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한번쯤 활달한 아이들의 행동반경 때문에 놀랐던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 앞에 보이지 않거나,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저 멀리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볼때면 가슴이 턱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다.
소중한 가족들은 잃어버렸을 때 시장 중요한 것이 시간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잃어버린 장소 인근을 빠르게 수색한 뒤 가족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와 모습등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제도가 사전 지문 등록이다.
사전지문 등록이란 2012년도부터 보호자가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경찰청 운영 프로파일링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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