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5월부터 지방세외수입 납부자들의 납부편의 증진과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을 위해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납부의무자가 미리 신청한 예금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자동으로 이체 수납하는 것으로, 모든 은행 계좌가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안내문으로 납부할 금액과 내용을 통지한 후 월 말일에 출금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