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범칙금 부과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운행에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서만 운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