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비등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5월 한 달 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