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하‘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하‘노동자’)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해 부천시의회가 앞장서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약대동, 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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