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1년 휴대전화요금 지원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 등 고위직 및 수행비서 등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1월 기준 구체적인 지원내역에 따르면, 휴대전화요금 지원대상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3명),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2명), 운전원(2명) 등 11명이며, 이들의 월평균 개별 지원액은 5만8천원에 달한다.

이 중 교육감은 법인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가장 많은 월11만원의 법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감 운전원은 가장 적은 월2만원의 개인 휴대전화요금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