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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