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공영주차장을 1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시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승용차 요일제 폐지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 ▲전통시장 이용 ‘최초 2시간까지 80% 경감’을 ‘최초 1시간 전액 감면’으로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