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5주 동안 국내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설치 여부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 및 약제 법정 비치량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5주 동안 국내 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설치 여부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 및 약제 법정 비치량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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