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7일 남양주상담소에서 남양주시 교통정책과, 주택과, 철도교통과 담당자들과 신규 입주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이고,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호기 운영이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남양주시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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