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늘고 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율을 75%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