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요금 체납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