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