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및「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통해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취약요소에 대한 개선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사업자가 학교 내·외부 건설공사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시설의 균열과 침하 방지, 통학로 안전 확보 등 사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건설사업자의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