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충주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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