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바닷가 지역 주민이 직접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가 위험 요소를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 10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는 10월말까지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연안 지역에서 △바닷가 안전 순찰 △사고 예방 계도 △해양사고 구조 지원 △해양환경 감시 △바다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