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신고자에게 2억 7천여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 3천 798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