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미신고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불법 사교육 집중 단속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원 등의 지속 휴원 및 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으로 학생들이 학원·교습소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코로나19 방역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 불법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