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일 대장신도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의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대장신도시 구역 내 토지 2,374필지와 해당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도시전략과), LH 계양부천사업본부(보상부) 또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