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중 유흥주점 종사 여부와 동선 등 일부를 숨기고 거짓 진술하거나, 자가격리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가족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으로 가족 간 전파가 발생할 경우 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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