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도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는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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