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