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전승희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및 일반 도민들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내용에는 안전체험시설의 종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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