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