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국회 과방위)은 5.18 41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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