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국가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청소년들이 비교적 쉽게 접하는 배달업 등은 특수고용 계약 형태다.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 계약으로,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도는 지난 3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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