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건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방치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과 집중단속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포상제 운영 홍보 포스터(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신고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나 통로 등에 물건을 적치해 두거나 잠금 등을 한 행위 또는 소방시설 등의 고장상태를 방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