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용도폐지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등 절차 안내 시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책은 법령 미숙지 및 착오로 인한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