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생계비를 지원한다.

한시생계지원은 올해 3월 1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인 가구 기준, 231만6,059원), 농어촌 재산기준 3억원(금융과 부채제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회 현금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