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개선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농가에 주거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오는 28일까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촌지역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72개소다. 오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시군별로 자체 심사해 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주방․욕실․화장실 등 생활시설 보유, 벽지․장판 신규 마감, 냉온수․환기․소방시설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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