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은 21일(금)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의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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