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추진 감면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