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국회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손실보상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야 간 합의의 부재와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어떠한 법안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