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남관광에 대해 체류형 관광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관광객의 유치로 여행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