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관내 음식점, 외식업소,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국산김치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