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물려면"…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해야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지자체에미신고 4만~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과태료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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