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올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5월 14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