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 등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초등학교에서 4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ㅅ초교는 학생회 회원 자격을 아예 4~6학년 재학생으로만 정하고 있다. 전교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회 일원으로서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까지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교학생회가 고학년들의 의견만 대변하기 쉬운 구조가 되고, 저학년들은 초등학교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살면서도 ‘자치’할 기회는 빼앗기는 경험에 익숙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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