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도로 파손을 방지하고 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7일 대부도 일원에서 진행된 단속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단속 당시 구는 모두 6대의 의심차량을 검차했으나, 모두 적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중량 10톤의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통행에 맞먹는 도로파손을 야기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을 유발한다.
구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화물차의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시민들께서도 협조해 달라”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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