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포스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