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진구가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