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방치선박 제거

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