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