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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