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
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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