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쏘가리 금어기‧유어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란기 불법 어로행위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금어 기간 내 쏘가리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