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양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고자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