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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