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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