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5월 27일과 28일 서울시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3가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급대상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지원 비용을 추계한 결과 5,893가구에 대해 연간 2억8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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